학원 수강을 중단할 때: 사유별 교습비 반환 기준 확인

작성: 코어파이브 학습관리팀 · 적용 대상: 일반 교습비 반환 기준 · 2026-10-01 시행 학원법 시행령 · 2026-10-25 확인

먼저 읽는 답변

먼저 학습자의 자발적 수강 포기인지, 학원 사정에 따른 교습 중단인지 구분하세요. 교습기간과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독서실·원격교습을 제외한 일반 학원의 자발적 수강 포기 사례를 설명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자발적 수강 포기

반환사유 발생 시점반환 대상
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반환사유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에 발생합니다. 실제 출석한 횟수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확인하세요. 경계 시점은 원문의 경과 전·후 구분과 계약상 교습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달을 결제했거나 학원 사정인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반환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학원이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염병 관련 격리, 독서실, 원격교습도 위 표 하나로 계산하지 말고 법령의 사유별 항목을 확인하세요.

반환 요청에 필요한 기록

  • 결제 영수증과 계약상 교습기간·총 교습시간
  • 수강 포기 의사를 알린 날짜와 전달 기록
  • 교습비·추가 경비의 항목별 내역
  • 학원이 제시한 계산식과 반환 예정일

계산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계산에 이견이 있으면 적용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 학원에 확인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 기준 안내이며 개별 계약의 사실관계를 확정한 계산 결과는 아닙니다. 실제 신청 전 현행 법령과 계약 내역을 다시 확인하세요.

같은 중단이라도 적용 사유가 다릅니다

사유·유형확인할 계산 기준
학습자의 자발적 포기, 일반 대면 학원교습기간과 총 교습시간 중 경과 구간
학원 등록말소·정지 또는 교습 제공 불가교습 제공 불가일과 일할계산 기준
학원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격리일과 별표의 해당 계산 기준
독서실 이용 포기게시된 1일 교습비와 이용기간 기준
원격교습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실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한 달 수강료 30만원의 설명용 예시

독서실·원격교습이 아닌 일반 학원에서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이고 총 12시간 수업에 교습비 30만원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시점까지 3시간이 경과했다면 1/3인 4시간 전 구간이므로 표의 2/3에 해당하는 20만원이 계산 예시가 됩니다. 5시간 경과 시점이면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 구간으로 15만원, 7시간이면 1/2 경과 후 구간으로 반환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예시는 추가 경비·할인·결제 취소 등 다른 쟁점이 없는 단순 사례입니다. 교습시간은 실제 출석 시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30만원 계약이라도 기간과 사유가 다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여러 달을 한 번에 냈다면 해당 월의 계산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월의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학원에 요청할 계산 내역

“환불해 주세요”라고만 전달하기보다 수강 포기 의사를 알린 날짜, 계약한 교습기간, 총 교습시간, 학원이 적용한 경과 시간과 반환 기준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반환사유가 학원 사정인지 본인 포기인지도 확인합니다. 이견이 남으면 영수증·계약·의사 전달 기록을 모아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소비자상담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함께 궁금해하는 질문

며칠 결석했으니 그만큼 자동 환불되나요?

결석 횟수만으로 자발적 수강 포기의 반환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강 포기일과 교습기간·경과 교습시간, 적용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1. 교습비 등 징수·반환 사유별 기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확인일 2026-10-25

  2.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반환사유와 5일 이내 반환 (2026-10-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25

  3.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별표 개정 2020-03-31)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25

발행 2026-10-25 · 수정 2026-10-25 · 검토 개발자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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